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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불법제조 판매자 2명 적발

타다라필 등 사용해 가식형 필름제 190만장 무허가 제조


국내서 아직 시판되지 않은 구강형 필름형태의 발기부전치료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한 업자 2명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입에 넣어 녹여 먹는 구강형 필름형태의 발기부전치료제품을 불법 제조한 업체 대표 김모씨(49세)와 판매업자 김모씨(42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식약청은 정품과 유사하게 불법 제조 또는 수입했던 기존 사례와 달리 식품으로 허가받은 시설에서 필름형 위조 의약품을 대량생산하는 제조 현장이 적발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구속된 제조업자 김씨(49)는 필름형 구강청량제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아모젠의 대표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바데나필’을 넣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제트-스트립, 파워스트립, 시알리아, 제네그라' 등 9개 품목, 총 190만장을 제조했다.

제조한 제품 중 2억8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120만장은 중간 판매책 김모씨 등을 통해 판매됐으며,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내 판매책 김모씨 등에게 1억8500만원 상당의 60만장을 판매했으며, 미국 에이엠메디칼사에 9300만원 상당인 60만장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이 1장당 15.5㎎, ‘타다라필’이 1장당 6.9~7.0㎎이 검출됐다.

이는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팔다 남은 불법 제품들을 압수 조치하고 중간 판매책과 인터넷 판매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발기부전치료제는 경구형 정제로만 허가 및 시판되고 있으며, 필름형은 제약사에서 연구개발 중인 상태로 현재까지 허가된 제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