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불법 제조․판매한 비뇨기과 병원실장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발기부전치료주사제 3종을 임의 조제해 병원 외 장소에서 노인대상으로 판매한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비뇨기과병원 상담실장 윤모씨(55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구속된 윤씨는 서울 성동구에 비뇨기과병원을 직접 개원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 10월까지 알프로알파주,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펜톨민주사 등 주사제 3종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으로 섞어 남성 성기에 집적 주사하는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 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의 조제에 사용한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3종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제조된 주사제는 중증의 심부전 또는 폐부종 환자에게는 절대 투여하지 말아야 하고, 심부전 환자, 출혈경향이 있는 환자 등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요구된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윤씨가 불법제조한 발기부전치료주사제는 노인 대상으로 6100개(0.5ml) 가량 판매돼 6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9월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포착돼 현재 추가 조사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세균 감염과 심혈관계 질환자가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지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 앞으로도 식·의약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