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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환인제약 ‘유란탁주’-'바렌탁주' 사용중지 해제

식약청, 품질이상 없이 라벨작업 과정서 일부 혼입 판명

최근 환인제약의 ‘유란탁주’ 제품이 잘못 표기돼 유통된 사건의 원인은 라벨 관리 미흡 및 작업자 작업 혼돈에서 빚어진 실수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당 제품을 실제 생산하고 있는 신풍제약의 제조공장 및 문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문제가 된 바렌탁주 라벨이 부착된 유란탁주 제품(제조번호 411B02AA)을 수거 검사한 결과, 라벨표시 이외에 제품품질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다른 제품에서도 라벨표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신풍제약이 지난 2월25일 바렌탁주(제조번호 406B03AA) 라벨 작업 후, 작업자가 잔여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유란탁주(제조번호 411B02AA) 라벨작업을 실시해 발생한 단순 라벨 혼입 사례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유란탁주 및 바렌탁주에 대한 사용 중지를 해제하는 한편, 문제 제품은 회수·폐기할 예정”이라며 “약국 및 병의원에서는 환인제약의 유란탁주(제조번호411B02AA)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환인제약의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 제품이 소염진통제 ‘바렌탁주’ 제품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