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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장사 환자에 소화불량 진단했던 공보의 “무죄”

법원 "진료행위-사망 인과관계 無…최선의 진료조치"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가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황에서 이를 소화불량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던 의사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내원한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의 A씨에게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서 진료조치를 행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과 5일전,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급성심장사의 경우 미리 막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사망과 A씨의 진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보의 A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게 활력징후를 측정하려했지만 피해자의 움직임이 심해 이를 측정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손으로 배를 눌러보는 촉진을 한 다음, 피해자가 평소 두통이 있는 것 외에는 신체 건강한 젊은 군인이라는 점과 전날 저녁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이후 복통이 시작됐다는 점, 사고일로부터 5일 전 모 병원에서 심장과 혈액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파악해 소화불량에 의한 복통을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진단하고 처치했다.

그러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활력징후를 측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진정작용을 하는 약물을 주사한 후 경과를 관찰하기 시작했지만 10분이 채 되지 않아 갑자기 피해자에게 심폐정지가 발생했다.

결국 피해자는 내원한 지 두 시간여 만에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A씨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진료를 했다”고 판단했다.

정확한 활력징후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가장 큰 소화불량에 의한 복통을 염두에 뒀으며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전날 저녁에 섭취한 음식물 등이 발견된 점을 보면 실제로 피해자의 소화기능 또한 정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원한 지 30여분 만에 전적으로 심폐정지에 이르렀고 A씨의 처치나 주사제 투여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거나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급성심장사의 경우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심전도 검사를 하더라도 이를 막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진료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