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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학술대회 부스서 기념품 명목 식음료 제공 ‘금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일부 개정

앞으로 학술대회에 설치한 부스 사업자가 부스에 방문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 명목의 식음료 제공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부스 운영을 위해 제약사 직원이 참석할 때 학회장 입장을 위해 별도로 등록비를 납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의 운용’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개정,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와 관련해 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자사제품설명회 금액 범위 내에서 제품설명회를 실시하는 사업자가 직접 경비결제를 할 수 있다.

학술상 심의신청에 대해서는 현행 사업자가 학술상을 시행할 학회를 지정해 심의신청하던 것을 규약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회에서 먼저 규약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 하도록 변경된다.

이와 같은 절차로 기 승인된 학술상이라도 매번 시행 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후 집행해야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2010년 승인된 학술상이라도 올해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회에 심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미 집행된 경우에는 차기년도부터 심의 후 집행토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