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강경하게 약사회의 의사를 표현하겠다”
15일 열릴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공청회를 앞둔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개정 추진’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12일 제2차 투쟁전략위원회를 열어 이번 공청회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오후 4시부터 시작해 11시까지 무려 7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투쟁위원들은 공청회에 참석하되,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업 투쟁전략위원장은 “폭력적인 시위나 몸싸움은 피하겠다”면서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대응할 생각이며, 공청회가 편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절차를 ‘상식 밖의 폭력적 절차’라고 정의하며,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김 위원장은 “이번 복지부의 추진은 내용을 떠나서 절차가 너무 과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행태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고, 40여년간 복지부가 지켜왔던 국민 건강권의 안전성에 대한 철학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뒤흔들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아직 확실한 시나리오에 대해선 얘기할 수 없다. 대응방식은 실제 당일에 가봐야 알 것”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 공청회 개최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12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요내용과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등을 14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청회 개최 9일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토론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만 약사회에 보낸 채 아직까지 공청회의 공식 제목,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전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모두 결정해 놓고 공청회를 요식적 행위로 개최하려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린 복지부의 과오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