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2년간 고용돼 근무했던 의사가 자격정지에 벌금형은 물론, 2년치 월급의 두배에 해당하는 3억원까지 환수당했다.
서울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최근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던 의사 K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격정지와 벌금형을 받은 K씨에게 환수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3억여원을 환수하더라도 K씨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K씨는 J의원에 2년간 고용됐다. 그러나 J의원의 실질적인 개설자는 의사면허가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였다. K씨는 이같은 사실을 6개월 이후에 알게됐으나 근무를 계속 이어갔고 이
를 적발한 공단으로부터 2억 890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에 K씨는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자격정지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이중처벌”이라고 반박했다. K씨는 이어 “환수사유에 해당되더라도 3억여원은 근무했던 2년치 월급의 두배에 상당하는 액수이며 환자들의 진료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만 환수대상이 돼
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징벌적 의미의 재산권 제한이 아니라 유출된 건강보험재정을 원상회복하는 의미의 재산권 제한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닌 별개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생계곤란 등 특별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그간 수령했던 월급에 비해 환수처분당한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원고가 앞서 6개월간 사무장병원인지 알지 못해 취업했으며 환자에게 직접적 이익이 된 비용을 제외하고 일부만 화수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6개월을 제외하더라도 1년 6개월에 걸쳐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징수는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중 정당한 부분과 부당한 부분이 섞여 있어 부당한 부분이 대략적인 비율로 나타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