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의사를 고용해 1억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무장 등 7명을 검거됐다.
3일 전남경찰청은(청장 임승택)은 ‘09년 3월부터 ’10년 9월까지 속칭 ‘페이 닥터(Pay Doctor)’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치료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사와 사무장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경찰청은 ’05년 3월부터 ’10년 10월까지 입원비 보상이 되는 생명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한 후, 상습적인 고의 장기 입원으로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전직 보험설계사 및 주부 8명을 검거하는 등 도합 15명의 보험금 편취 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K한방병원과 D한방병원 사무장 J씨(42세,남)는 ’09년 7부터 ’10년 8월경까지 매월 1,00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Pay doctor’ C씨(37세, 남) 등 4명을 고용, 병원을 개설 한 후, 실제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화재 등 11개 보험사로부터 약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S연합의원 사무장 B씨(52세,남)는 ‘09년 3월~’10년 9월경 매월 35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Pay doctor’ P(72세,남)씨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4,00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K한방병원과 D한방병원 사무장 J씨(42세,남), S연합의원 사무장 B씨(52세,남)와 이들에게 급여를 받고 고용된 ‘Pay Doctor’ 5명 등 7명에 대해서는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혐의도 적용됐다.
전남경찰청은 “이러한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속칭 ‘나이롱 환자’와 ‘사무장 병원’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져 보험범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본 건과 같은 보험사기의 피해는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보험금 편취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와 같은 보험범죄를 조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직 보험설계사 L씨(39세,여) 등 주부 8명은 입원치료시 보상 내용이 많은 생명보험 상품 7~18개에 중복 가입한 후, 관절염·추간판장애·협심증·천식 등의 병명으로 장기 입원을 하거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매월 3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년간 90일에서 220일 상당을 입원 치료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