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전화로 약제를 주문받고 이를 전국 각지에 택배로 발송한 약국에게 업무정지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최근 약국을 운영하는 K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방 거주자들이 서울 종로에 있는 약국을 내방해 처방전을 낸 후, 비용을 통장에 입금하고 약국은 택배로 약제를 발송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원고는 일부 수진자의 경우 원외처방전에 의한 것이 아닌 선조제 후 청구한 경우가 빈번했다. 또 먼 곳에 거주하는 수진자와 지인의 소개를 받아 관절염이나 혈액순환제를 약국에 전화로 주문하면, 약국에서 택배로 의약품을 보내주기도 했으며 수진자가 내방하지 않았는데도 내방해 조제 투약한 것으로 약제비를 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K씨가 1억 8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109일의 요양기관업무정지와 92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K씨는 “택배로 운송한 품목은 처방전이 불필요한 건강보조품목이었으며 수진자들이 내방해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제조제를 의뢰하면서 약제를 건강보조품목과 함께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택배자료는 보관할 의무가 없어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청구프로그램이 일괄적으로 입력된 데 대해서 K씨는 “작업일고정란을 체크해 다수의 약제비 청구 건이 같은 시간에 일괄적으로 입력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지방거주자들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약국에 수시로 내방해 약제를 받는다는 것이 이례적이며, 약국을 내방한 자가 굳이 택배로 약제를 받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약국을 내방한 수진자는 약제를 받으면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원고는 상당수의 수진자들로부터 비용을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것.
이와함께 재판부는 “약제비 청구입력은 환자의 인적사항과 처방의약품 등의 내역을 차례대로 입력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차가 생길수밖에 없지만 이 사건 약국의 경우에는 수지자들의 처방전 입력시기가 똑같은 경우가 상당수”라며 “따라서 원고가 처방전과 무관하게 컴퓨터에 일괄 입력해 약제비를 청구한 것”이라고 봤다.
이같은 판단아래 재판부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