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제조업체들이 해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보건당국으로부터 잇따라 행정처분 받고 있다.
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한약제조업체 3곳에 대해 각각 위반내역에 맞는 제조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세림(세림천궁, 세림창출, 세림방풍, 세림산사육, 세림유백피) ▲대흥허브(대흥허브지골피, 대흥허브갈근) ▲부림제약(부림아교주) 등 3개사 8개 품목이다.
이들 제조업체는 공통적으로 쥐, 해충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흥허브와 부림제약은 약사법 제 31조, 시설기준령 규칙 제2조를 위반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및 시설개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세림의 경우, 쥐, 해충을 막기 위한 시설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품질검사 미실시 및 품질관리기록서·제조관리기록서를 미작성해 해당품목 제조 업무정지 4개월 22일과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해졌다.
한편, 대흥허브와 부림제약의 처분기간은 이달 25일을 시작으로 오는 8월 8일까지이며, 세림은 같은 날 시작해 오는 12월 16까지 해당품목의 제조업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