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의약외품 허가 분류 변경 사안을 두고 해당 제약사들이 각기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의 조심스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중 박카스 등 대형품목을 보유한 동아제약 역시 내년 1월경 해당 제품의 허가 분류 변경 신청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식약청의 민원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슈퍼판매에 대해 제약사들이 취하고 있는 대외적인 모습과는 사뭇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메디포뉴스가 관련 제약사를 조사한 결과 의약외품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제약사는 현재까지 동아제약, 협진무약, 태극약품, 일화 등 대략 4곳이다.
일화제약 관계자는 “기존 라벨 변경 없이 판매 가능한 현 정책에 따라 까스일청수의 의약외품 전환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자진취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는 허가 분류 변경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췄다.
태극약품 관계자는 “의약외품 전환 고시에 따라 해당제품인 센텔레이즈연고의 허가분류 변경을 26~27일경,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현재로선 복지부가 제시한 6개월 내 의약품 물량에 대한 재고소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경 의약외품 변경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협진무약은 헬스락토정 등 해당 제품의 허가 분류 변경을 위한 신청은 이미 해놨지만 아직 전환처리가 되지 않아 의약품으로 기재돼 있는 상태다.
반면 동국제약, 유유제약, 청계제약 등 일부 제약사들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라 확정된 것이 없어 의약외품 전환 혹은 슈퍼판매에 대해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밖에도 영진약품은 해당 품목에 대한 슈퍼판매 생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슈퍼판매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일부 제약사는 우선적으로 허가 분류 전환 신청을 해놓지만 슈퍼판매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시기가 좋지 않다는 것.
많은 이들의 우려 속에 슈퍼판매가 시행됐지만 입을 꿰매려고 해도 속출하는 불만 속에 제약사와 정부, 그리고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타개책이 마련될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