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민엡틴’ 등 5종의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이 대폭 손질된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법제처 심의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안의 개정과 관련,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원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명할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마약류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마약류소매업자 등에 약국개설자와 함께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도 포함(법 제2조제6호아목) 시키는 한편 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공무상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안 제9조제1항 및 제4항)토록 했다.
또한 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기타 사유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폐기신청할 수 있도록 해 마약류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안 제13조의2)하고 법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중개정령안은 ‘아민엡틴’,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 A’, ‘쿠아제팜’, ‘케타민’ 등 5종의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관리하여 국민 보건의 위해요소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앞으로 이 법률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후 공포 시행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