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자료를 뒤늦게 제출했다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최근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지 조사 기간 중 절반에 이르는 자료는 바로 제출했지만, 나머지 기간에 이르는 자료는 제출 명령을 받은 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제출했기 때문에 명령위반행위가 성립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2008년 11월~2009년 6월7일까지 작성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원고가 제출한 2009년 6월8일~2009년 12월까지 작성 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근거로 150여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는 원고에게 자료제출명령 거부와 부당청구를 이유로 1년의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바로 제출하지 못한 건 건물 화재로 인해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 등을 외부로 옮겼다가 이를 바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수납대장을 제출했으며 부당이득금도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이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이어 “관계법령상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건 아니며 현지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한 기간의 수납대장 일체를 피고에게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원고는 화재로 없어졌다며 제출하지 않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1년 후에나 비로소 제출했다”며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요양기관이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 자료로, 원고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보존하고 있지 않아 복지부가 수납대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가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했다는데 대해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정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제출의무를 다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부당청구 금액이 적다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해 이에 대해 제대로 현지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되는 최소한의 금액일 뿐“아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급여 관련 서류를 사후에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 당시 피고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제출명령 위반행위”라며 “이후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명령위반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