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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 협박편지 잇달아…경찰수사

산개협, 여의사 대상으로 동일내용 편지배포

산부인과 개원가에 자신의 자녀가 임신중절 수술 이후 자궁무력증에 걸렸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동일한 내용의 협박성 편지가 잇달아 배달되어 경찰 조사에 들어갔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는 최근 노원구 5곳을 비롯해 강남구·수도권 일대 등 10곳이 넘는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최근 낙태수술을 받은 자녀의 부모라고 사칭하는 사람에게서 협박편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편지는 자신의 둘째딸이 원치않은 임신으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후 수술 후유증으로 자궁무력증을 앓고 있다며, 낙태시술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향후 치료비로 200만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자신은 법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며, 형법 개정안 제133조(낙태)와 형법 개정안 제134조(영리 낙태, 부도의 낙태) 법조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며 협박을 가했다.
 
이 사람은 계좌번호를 명시하며 서신 도착 후 24시간 안에 입금할 경우 차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산개협이 이에 긴급회의를 열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들이 배달된 점 외에도 개원의 이름이 명시된 산부인과에 보낸 점, 그리고 명시된 개원의 이름이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최영렬 회장은 “여의사들이 이러한 협박에 약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의사들에게 편지가 몰린 것 같다”며 “회원들에게 ‘협박성 편지에 동요하지 말 것’을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공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산부인과 16곳 중 5곳에 협박편지가 배달된 것을 확인한 노원구의사회는 지난 6일에 경찰에 편지와 협박당한 병원 목록을 함께 전달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경찰은 노원구의사회측에 가장 먼저 협박편지를 제보한 모개원의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며, 향후 지문감식 등의 조사를 통해 편지를 보낸 사람을 밝혀낼 예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com)
200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