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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리보조원 고용않고 식대 직영가산…17억 과징금

법원 “직접 운영토록 수차례 공고했는데도 기준어겨”

의료기관이 조리보조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위탁받아 운영한 후 직영가산료를 수령했다가 13억 30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처분받게 됐다.

서울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A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직영가산에 대한 고시에서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 중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확하며 이미 여러차례 공지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병원이 조리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B회사로부터 파견받아 운영하면서 입원환자의 식대 직영가산료를 청구해 약 3억 3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와 공단은 해당 병원에 17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병원은 “피고들이 ‘직영’의 의미를 오해했다”며 “직영가산점수를 받기 위해서 요양기관이 조리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조리보조원만을 인력공급엄체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고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비용 등을 모두 직접 부담했으며 식재료와 위생ㆍ영양에 대한 관리와 운영까지 직접 실시했기 때문에 부당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직영가산 고시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요양기관이 고용한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비용, 관리ㆍ운영비용을 모두 직접 부담했더라도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가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복지부에 따르면 식대 직영가산제도가 시행되기 전,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보건 단체에 발송하면서 산하기관과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또 조리사는 정규직으로, 조리보조원은 외부 위탁하는 경우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한명이라도 외부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영가산을 할수 없으며 용역업체 인력을 통한 식사제공이 확인된다면 직영가산료는 환수 조치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원고가 직영가산 요건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없으며 파견받은 조리보조인력의 연인원이 22인에 이르고 부당수령한 금액도 3억여원에 이르는 점을 보면 과징금처분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기관의 위치 상 조리보조원을 직접 채용하기 어렵다거나 조리보조원을 파견받음으로써 특별히 이득을 본것이 없고 이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 교육을 철저히 했더라도 직영가산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이라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