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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의-약사 390명, 2개월 면허정지

선지원금·시장조사 명목 3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혐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390명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과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390명의 의사와 약사에게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복지부에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과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약사 1932명을 알려왔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게 될 대상자는 이들 2407명 중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이다.

복지부는 면허자격 정지처분 대상자를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로 한정한 것에 대해 “그간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쌍벌제 시행이후 벌금액수에 따라 면허정지기간이 2개월~12개월로 강화됐지만, 이번 처분 예정대상자의 경우는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2개월 정지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처분 예정대상자인 390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은 후에 처분을 확정해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처분이 검찰에서 제공자의 제공사실 확인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통보해 온 것이어서,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당사자가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인한 후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처분예정대상에서 제외되는 2017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