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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터넷 침ㆍ뜸 교육금지 부당판결, 곡해말라

한의협, "무면허 시술과 실습, 명백한 불법"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대법원의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무면허 시술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곡해해서는 안된다며 피력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5일, “이는 침ㆍ뜸에 대한 인터넷 교육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무면허 침․뜸 시술과 실습까지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분명한 뜻을 밝혔다.

앞서 구당 김남수 씨는 지난 2003년, 의료인이 아닌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통해 영상교육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교육시설 신고가 반려됐다.

이에 김남수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는 ‘교육청의 신고반려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의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국민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의 행복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의학지식에 대한 교육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결코 한방의료행위인 침과 뜸에 대한 불법 무면허 시술 및 실습을 용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면된다’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같은 판결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순세력들이 이 같은 판결 취지를 왜곡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불법 무자격자의 소행이 거의 확실한 노태우 전 대통령 침사건이나 최근에 발생한 대전 피부관리실 유아 부항 사망사건 등 아직도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의협은 온라인 강좌 등을 빙자한 불법 무면허 시술과 실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