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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피임후진국 한국 응급피임약 재분류 논의 시기상조"

산과의, 결정 보류 발표 매우 유감…현실 맞는 피임·성교육 필요

피임후진국인 한국에서 응급피임약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12일 응급피임약에 대한 재분류신청을 반려하지 않은 채 결정 보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피임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응급피임약의 재분류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재분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피임 및 성교육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피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준비된 성관계’에 대한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피임약 복용율 또한 선진국 수준이 된 이후 재분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현실적인 피임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성관계 후 일정 시간 내 복용하기만 하면 원치않는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응급피임약은 아마도 일반인들에게는 희망의 등불로 비쳐졌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인식은 응급 피임약을 ‘손쉬운 피임법’으로 생각해 오용하게 되고, 마치 가정상비약으로 착각해 수시로 복용하는 등 남용하게 됨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응급피임약은 현재 전문약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미 일반약인 경구피임약(2.8%)의 두배(5.6%)가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의사회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현상라고 지적하면서 응급 피임약은 일반 경구피임약의 10-30배에 달하는 고용량 호르몬제로, 기존의 피임 도중 피임실패나 강간 등의 부득이한 경우 사용하는 ‘피임실패 교정’ 용도로 사용되는 응급약이지 상비약이나 일반 상시 피임약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응급피임약 및 모든 피임관련 약들은 선진국 처럼 진료실에서 매우 긴밀하게 전문의 처방 및 피임 교육 하에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의사회는 "지금은 불필요한 응급피임약의 재분류 논의를 멈추고, 피임 및 성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시행하여야 할 때"라며 "쏟아지는 성 관련 온라인 정보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성 접촉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응급 피임약마저 일반약으로 재분류되어 손쉬운 접근이 가능해 진다면 청소년 성문란을 야기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결정은 그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제대로 피임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 국민들의 건강 대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