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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시험유출 의대생, 합격무효ㆍ응시제한 검토

국시원, 행정처분 두고 "처벌여부 심도있게 논의 중"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0여명의 의대생들에게 합격무효와 시험응시 자격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16일, "문제를 유출한 의대생들과 관련, 행정처분을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며 "사안이 중한만큼 행정처분 여부와 어느정도 수위의 처분을 내릴지에 대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있다"고 전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는 했지만, 죄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아울러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대생들이 행정처분을 받게된다면 합격이 취소되며 2회의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게된다. 의료법 제10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시험 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 등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2회의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국시원 관계자는 "처벌여부나 수위를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일단 시행기관으로서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법에 명시돼있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유출한 혐의로 '전국의대 4학년 협의회' 집행부 1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험을 먼저 본 수험생이 후기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내용을 숙지한 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표준화환자와 모의환자에 대한 신체진찰과 진료태도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현재 실기시험을 볼수있는 센터가 한곳뿐이기 때문에 하루에 60~70명씩만 시험을 볼수 있어 약 두 달여간에 걸쳐 실시된다.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경찰에서는 전사협이 지난해 회장단을 선출한 후 수회에 걸쳐 학교를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치밀하게 공모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내용유출 금지각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학교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시험내용의 유출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보안을 유지할 것을 공지하고 수사가 착수되자 홈페이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에서는 이들 의대생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에 그쳤다. 의대생들이 초범이며 시험 방식이 뒷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줄 소지가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시험 본 학생과 나중에 시험을 치른 학생의 합격률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시원은 해당 의대생들이 명백히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아울러 의대생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에 항고할 지 여부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