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한 교육적 차원의 지원도 공정경쟁규약과 리베이트에 막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8일 일부학회 등에 따르면 제약협회에 전공의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열리는 행사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최근 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지난 2004년부터 의과대학들에 의학서적을 기증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6억여원에 이르는 도서를 기증한 제약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시 법원은 해당 제약사의 판매관리비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도서기증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은 판촉활동의 하나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교육목적의 지원마저 리베이트로 간주돼버리자 현장에서는 '교육도 죄'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모 의대의 교수는 "의학서적을 병원도 아닌 의대에 기증했는데, 단지 제약사가 지원했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며 단속하는 건 근시안적 시각"이라며 "의료의 발전은 의학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런식이라면 기업이 대학에 'OO관' 이라며 자신들의 기업명을 붙여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당연히 불법으로 적발돼야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전공의 보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학회의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학술대회와 보수교육 등록비를 각각 10여만원, 3만원 씩 받고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등록비를 더 인상해야 할 판"이라며 "이미 보수교육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협회의 지원불가 통보를 받아 난감하다. 안 그래도 등록비에 대해 항의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등록비를 또 다시 인상할 수 밖에 없게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회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그간 장학금과 학술상을 지원받아왔는데 올해는 지원이 막막한 상황에서 지원자 공모 공지도 제때 못올렸다"며 "회원들로부터 문의가 많이 와 일단은 공지하긴 했는데, 아직 재원조달에 대해서 명확히 결정된 게 없다. 정 안되면 학회비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학도서 지원과 장학금, 학술상, 보수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막막해진 상황에서 의료계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