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이 한방ㆍ치과 병원에서의 건강검진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뜻을 펼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으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 의과진료과목을 설치함으로써 협진을 허용한 것을 두고, 건강검진으로까지 확대해석해 적용하는 건 법 개정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협진 허용 역시 이미 실패한 정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해 1월,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하고 치과병원, 한방병원에서 의과 진료 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협진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환자진료와 치료효과의 상승 가능성을 도모해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전협은 “이같은 의미를 건강검진으로 확대해석해 적용하는 것은 법 개정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협진 허용은 이미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협진 시행 후에 논의하기로 한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등이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했던 치료 효과 상승조차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이같은 상황인데도 법 개정을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 검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검진 제도는 현대의학을 학문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의료 기관에서 검진 시 방사선 판독과 검진결과 판정은 병원에서 수년간의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의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만일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에서 국민 건강 검진이 허용된다면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를 싼 임금으로 고용해 국민들에게 질 낮은 검진을 강요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병원에 고용돼 있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사 지도권이 없는 한의사에 의해 직접적인 지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전협은 “한방ㆍ치과병원에서 검진을 허용하게 한다면 다른 의료기관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해 내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학과 전문의의 관리하에 검진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문 검진 기관에서도 낮은 수가로 인해 박리다매 식 검진이 이뤄지고 있어 질환의 낮은 진단율이 문제시 되는 상황”이라며 “검진기관의 질 제고와 관리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한방ㆍ치과병원의 무분별한 검진 허용은 질저하와 함께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비만 급증시킴으로써 국민 의료비만 급증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