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돼 판매될 예정이였던 인삼제품에서 성기능개선 등의 약효를 가진 “이카린”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 수입금지 처분과 해당업소에 행정처분 및 수입제품 폐기 또는 반송토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카린” 성분은 생약 중 음양곽의 지표물질로서, 복용시 대뇌를 흥분시키며, 특히 말초혈관이 확장으로 음경해면체에 피가 차도록 해서 발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경인청 인천공항검사소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식품으로 위장 수입한 제품을 2004년 이후 12번째로 적발했으며,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이러한 제품의 구입․사용을 철저히 피해 줄 것과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에는 부정·불량식품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