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가 식약청이 인증한 국내 제1호 CGMP 선정에 이어 색조화장품2공장(부천)도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9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색조화장품2공장은 지난 26일 식약청으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아 적합업소로 지정받았다.
CGMP는 화장품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표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난 3월 24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을 전면 개정 고시하면서 식약청에서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지난 첫 인증기업이 한국콜마 기초화장품2공장(신정)으로 선정됐으며, 이번에는 색조화장품2공장(부천)이 2호 기업으로 지정된 것.
한국콜마는 이번 인증으로 업계의 요청에 따라 9월 8일 신정공장에서 CGMP 관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인증은 기존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엄격한 평가는 물론 작업장(방충, 방서, 청소, 온습도, 작업 환경테스트 등) 및 개인위생 및 유지관리가 특히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제표준화기구 화장품GMP(ISO 22716) 기준을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용한 것으로 국내 화장품 품질 기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공신력 및 신뢰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새 CGMP는 총칙을 비롯해 총 5장 33조에 걸쳐 인적자원, 제조, 품질관리, 판정 및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적합업소 판정을 식약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약청장이 GMP 기준에 따라 평가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적합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적합업소 지정을 받은 제조업소와 그곳에서 제조한 화장품에 적합업소 로고를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의 위탁계약에 대한 조항을 신설,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CGMP 적합업소에 위탁제조할 것을 권장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