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임시 마약류 등록절차 대거 생략…지정기간 단축돼

식약청,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9월 8일 시행 위해 임시 조치

환각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신종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30일 열린 마약류과학정보 연구회 워크숍에서는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 지정 등 마약류 관련 법률 개정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해당 신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유통 등을 우선적으로 금지하고 정식 마약류 지정절차에 돌입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지정기간이 짧아진다.

특히 정신적이나 신체적 의존성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법 환각의 목적으로 오남용 되는 물질은 전부 규제된다. 이는 의존성 확인이 필요한 기존 마약류 지정과의 차이점이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 생략으로 지정기간이 단축되면 신종 환각물질이 확산된 이후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3개 국가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일찍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신종물질 적발되면 법무정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 없이 임시로 신종 통제물질 등록이 가능하다.

독일 역시 마약류로 판단되는 물질의 긴급 단속이 필요한 경우 마약류의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문회나 연방의회 동의 없이 법정명령으로 긴급 지정·단속할 수 있다.

프랑스는 신종 물질을 발견하게 되면 30여명의 마약 담당관으로 구성된‘향정신성물질담당위원회’를 2개월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역시 기존 5단계에서 2단계로 절차를 대폭 단축했다. 핵심만 남기고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삭제해버린 것.

따라서 식약청은 남용정보 수집 또는 지원 이후 유관기간에 의견 수렴을 거쳐 임시마약류로 바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정효력은 1년간 유지되며, 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6개월이 연장된다.

김효정 마약류관리과 사무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더욱더 국제화, 선진화하는 작업을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것을 비롯해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이 다양한 단계에서 진행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법률 개정안들이 확정·시행되면 보다 안전한 마약류관리를 답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