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의료기기 임대운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M회사 회장 김모(52)씨 등 5명을 구속, 홍모(55)씨 등 8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변모(45)씨 등 2명을 수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판매원 등록비 55만원을 지불하고 의료기기 임대 사업비 231만원을 투자로 매주 40만원을 10번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이모씨(73세)에게 858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해 좌욕기 등을 임대해 운영할 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하위판매원을 모집할 경우 2∼8%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의 이러한 범행은 2월14일부터 시작돼 최근까지 1천700명의 판매원으로부터 총 94억5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