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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재 입원-진료비 전액을 부당금액 산출은 잘못

법원, 실제 비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으로 모는건 위법

실제로 소요된 입원비와 진료비까지 부당이득금에 포함시켜 산출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장병우)는 최근 의사 박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실제 입원이나 치료가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리지 않은 채, 진료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전제해 과징금을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와함께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해 받은 진료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처분 된 5억여원의 과징금 모두를 취소했다.

앞서 광주지방경찰청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17명의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해 입원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입원료와 처치료, 식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2억 9000만원 상당의 부당수급을 한 것을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부당수급액의 두배인 5억 8000여만원의 과징금 납부처분을 내렸다.

이후 공단은 A씨의 병원에서 위 사건과 별개의 기간 중 또 다른 환자들이 잦은 외박과 외출을 한 것을 적발해 내고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파악해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A씨는 17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진찰료와 투약-처방-주사료, 처치-수술료 등을 제외한 식대전액과, 입원료 중 65%에 해당하는 770여만원 만을 부당이득금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원고는 경찰 수사로 인해 처분받은 과징금과 관련,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까지 포함해 진료비 전액을 부당이득금올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의 본질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있으므로 징수 범위는 실제 소요된 입원비와 치료비 등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제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이득금의 징수범위는 정당한 방법으로 청구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당이득금 환수의 취지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의 보유를 금지하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판례에 따르면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급여비용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한 방법으로 청구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비용 부분은 부당이득금 산정 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단이 자체조사 해 진료비 허위청구 사실을 확인하면서 원고의 청구액 전액을 허위청구로 파악하지 않고, 실제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진료비를 지급해주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범위는 실제 진료비를 제외한 범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산재환자들은 모두 사지마비 내지는 반신마비 환자들로 욕창, 비뇨기계 감염에 대한 치료, 재활치료 등이 필요해 애초에 피고가 입원치료를 승인한 환자들"이라며 "이로 인해 욕창과 방광 등 염증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았고 상당일수에 걸쳐 실제 입원치료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이처럼 실제 입원과 치료가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리지 않은 채 원고가 지급받은 진료비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산출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고,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해 받은 진료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며 과징금 전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