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53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5개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1곳 등 총 6개 제약회사에게 시정명령과 1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해당제약사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씨제이제일제당 등이다.
이들 제약사는 지난 2006년 8월 1일부터 지난 2009년 3월 31일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각종 우회적인 수단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법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식사접대 및 회식 지원을 통한 리베이트 지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금액은 349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처럼 제약사들은 제품설명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이란 명목 하에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6개 그룹으로 분류·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아닌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이 있는 의사를 강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한 혐의다.
또 처방을 늘리기 위해 판촉목적의 형식적인 자문을 제공받고 자문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의 지원으로 총 108억6000만원이 지급됐다.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학회 등을 빌미로 지원된 리베이트 역시 43억9000만원이다.
적발된 제약사들은 우선, 자사 의약품에 우호적인 의사들을 선별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의 명목으로 경비를 제공했다.
또 국내서 개최되는 학회의 부스사용료를 지급하거나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시판후 조사(PMS) 명목의 지원(19.2억 원) ▲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 (6억 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의 지원(2.7억 원)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제약사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가장 많은 185억 8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어 한국얀센이 154억1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 ▲한국노바티스 71억6800만원 ▲바이엘코리아 57억75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40억1700만원 ▲씨제이제일제당 20억2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제약사에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10억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얀센(25억5700만원) 한국노바티스(23억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15억1200만원), 씨제이제일제당(6억5500만원) 등 해당제약사에 각각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공정위 신영석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사로 다국적 제약사들도 국내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에 그대로 전가돼 소비자의 약값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가중시킨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