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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정직하다던 다국적사, 본사 차원 리베이트 ‘경악’

공정위 “본사에서 계획 수립 인정”…이미지 실추 상당

세계 굴지 다국적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나면서 ‘정직한 영업’을 한다고 강조했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4월부터 진행한 리베이트 3차 조사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에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제약사가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는 의사들에게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 후 조사 등 합법을 가장한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해 왔다.

공정위가 발표한 다국적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금액만 총 510억원대에 이르며 처방을 부탁한 품목은 ‘디오반’, ‘아프로벨’ 등의 고혈압치료제를 포함한 25개 제품이다.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깨끗하게 운영돼 왔다고 인식됐던 세계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리베이트가 굉장히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져 증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가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처방액이 증가하며 이득을 얻었던 다국적 제약사라는 점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제비 청구금액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59%, 제네릭 의약품은 41%로 6:4 비중으로 나타났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오리지널 처방이 증가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애초에 의심의 소지 없애자는 생각에서 였다”며 “다국적사들 스스로도 본사의 엄격한 지침에 따라 영업하고 있다는 정직한 이미지를 강조해왔지만 이번 결과로 얘기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구나 이번 리베이트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잖은 이미지실추가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이 수립이 됐고, 판촉계획에 따라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있었던 것”이라며 “해당 사에서도 모두 인정을 했다”고 밝혔다.

결국 다국적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국민들이 비싼 오리지널 약을 처방받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이 없고, 오로지 의사에 의해 처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가격과 품질이 아닌 리베이트에 의해 의약품이 선택됨으로써 소비자는 효능이 좋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 완화, 신약가격 보장 등을 요구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차에 이어 3차 조사결과까지 다국적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들에서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은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