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의 적응증과 수가결정의 정당성을 적극 피력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6일, ESD가 급여로 전환했지만 낮은수가와 좁은 적응증 등으로 인해 병원들이 수술을 거부하고 있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수가와 적응증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복지부는 우선 "위선종과 2cm이하 조기위암만 시술대상으로 정한 것은 2cm를 초과하는 조기위암의 경우 최종 치료결과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일본에서도 암을 포함헤 3cm 병변절제만 수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식도와 대장은 시술 중 천공의 위험이 높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ESD의 행위료가 21만원, 치료재료가 9만원 선에서 수가가 책정된 것은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받는 기존 절차에 따라 결정됐으며 치료재료 업체인 올림푸스 등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원가자료를 제출한 업체의 가격 수준에 맞춰 상한금액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비급여 관행수가에서는 행위료가 250~300만원, 치료재료인 절제용 칼이 개당 40만원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ESD를 못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를 들며 반박했다.
2cm이상 조기위암의 경우에는 치료효과 근거가 확실한 개복이나 복강경을 통한 부분 위절제술 시행이 필요하며, 2cm이하로 편평한모양의 간단한 조기암의 경우에는 기존 내시경적 점막절제술(EMR)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이외에는 흉부외과, 외과적 절제술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학회 등에서 공식적인 수가 조정신청 시 이를 검토할 것"이라며 "적응증에 대해서는 2cm 초과 조기위암과 식도, 대장 점막하 종양 등에 대해 ESD가 유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제출이 필요하다. 이는 외과학회 등 타분야 전문가 합의가 있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