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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ESD 수가-적응증 조정될까? ‘주목’

복지부 조정의사 밝혔지만 전문견해 달라 조기타결 기대난

낮은수가와 좁은 적응증을 이유로 논란이 거세진 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의 수가조정과 적응증 확대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위선종과 2cm이하 조기위암만 ESD의 시술대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행위료 21만원, 치료재료 9만원으로 정한데 대해 "수가와 적응증에 대한 조정은 조정신청과 근거자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자로 ESD가 급여화 되기 전에는 ESD의 행위료가 최고 300만원, 절제용 칼은 개당 40만원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급여화가 시행 된 지난 1일 이후의 수술에 대해서 병원들은 "수술 할수록 손해"라며 환자들의 수술 예약을 취소시키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불편과 관련학회, 의사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복지부는 행위료 수가와 관련, 학회의 수가조정 신청을 받아 대한의사협회와 전문가의견을 청취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치료재료인 절제용 칼 상한금액은 업체의 원가자료 제출을 추가로 받는것과 동시에, 관세청의 수입원가 자료와 국공립병원의 공급가격 등을 조사하고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인 올림푸스에서는 오는 8일 관련자료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전에는 수술에 제한이 없었지만 더 이상 ESD 시술이 불가해진 2cm 초과 조기위암과,조기 식도ㆍ대장암에 대해서는 ESD가 유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추가자문을 받아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적응증 확대에 대해서 외과학회 등 타분야의 전문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앞서 복지부는 논란이 되고있는 ESD의 수가ㆍ적응증과 관련, 근거자료와 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안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병원들이 잇따라 1일 이후의 수술을 취소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도마위에 오르자 복지부는 명확한 근거자료 제출과 타과 합의를 전제로, 이를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토까지의 연구자료 제출에서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회의 적응증 연구는 장기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외과학회 등과의 합의도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ESD 급여전환이 결정된 지난 2008년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ESD를 비급여로 결정하되 2년간 적응증에 대한 추적 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다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ESD의 적응증에 관한 추적연구를 소화기내시경학회에 요청했다. 이후 2년간의 비급여 시점이 완료되기에 직전인 지난해에 심평원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자문회의에서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신뢰성 있는 근거 창출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가 연구 중인 '내시경적 점막하박리법을 이용한 조기위암 치료의 단기 및 장기성적 평가연구'의 연구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로 예정돼있다.

반면 대한외과학회는 "ESD 연구는 찬성하지만 연구기간 중 비급여로 징수하는 건 문제"라며 "적응증을 정해 보험급여전환이 필요하며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외과학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2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ESD의 적응증과 상대가치점수와 관련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외과학회 간에는 의견 차가 있었다.

당시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적응증을 EMR수준으로 한다면 ESD의 의미가 없다"며 "ESD는 점막하층을 하나하나 박리하게 되므로 EMR과 비교해 시술시간과 난이도가 높아 별도행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R은 내시경적 점막절제술로, ESD와 유사한 행위로 현재 급여대상이다. EMR의 적응증은 위선종과 2cm이하의 조기위암이다.

하지만 외과학회는 "ESD의 절대 적응증은 EMR 적응증"이라며 "상대가치점수에서 시술의 난이도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후 ESD의 적응증은 EMR과 같은 위선종과 2cm 이하의 조기위암만 인정하게 됐으며 이외의 시술은 적응증에 대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결정났다.

결국 ESD에 대한 수가와 적응증 조정은 내시경학회 측의 연구결과 등이 제출되고 외과 학회 등으로부터 합의돼야만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서 EMR에 대한 급여 전환 결정 과정에서 소화기학회의 연구용역은 오는 2016년에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외과학회의 이견이 좁혀지는 데도 난항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