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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 분류 재평가, 제약사간 공동작업방식 제안

제약협회, 제약사 참여도 높을 경우 식약청과 협의 가능

의약품 분류 재평가를 위한 제약사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업체간 공동작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의약품정책팀의 주최로 열린 의약품 분류 재평가 설명회에서 제약협회는 "기존 방법과 달리해 의약품 분류 재평가를 위한 공동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최근 제약협회 및 식약청, KRPIA가 제약사들로부터 의견 수렴해 재분류를 위한 신청 작업의 문제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곧바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기존 진행 방식대로 의료기관을 선정해 일을 위탁하려 했지만 이달 20일까지 번역과 의약품 자료를 찾아주겠다는 외주기관이 전혀 없었다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심지어 특근비를 준다고 해도 이번 일을 맡겠다는 업체가 없었다. 따라서 의약품 분류 재평가를 위한 업체간 공동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며 컨소시엄이란 대체 방안을 내놓았다.

공동작업 컨소시엄 구성 대상은 대표품목 1475개 및 참여희망 업체며, 선정기준은 대표약이다.

고려사항을 보면 ▲대표품목 1475개 중 컨소시엄 미 참여 업체 ▲대표품목이 0개인 업체 ▲외국 의약품집에 자료가 없는 경우 ▲나눔과 상생 ▲기타 등이다.

KRPIA측에서 제출한 대표품목 대비 해당 업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표품목이 0개인 업체가 63개, 2개인 업체가 30개로 편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식약청측 자료 역시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나눔과 상생이란 대표품목의 회사와 아닌 회사가 그 자료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상부상조하는 것을 뜻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내일(9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마감해야 한다. 신청서는 제약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으로 로그인 없이 이용가능 하다. 이후 자료 마감일, 번역 완료일, 서류제출일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업체의 참여도에 따라 식약청측과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번 경우 업체의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55000원(부과세포함)의 수수료 부과여부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