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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학병원급 민간의사, ‘대령·중령급’ 특채

국방부, ‘군 의무발전 계획’ 발표

국방부는 대학병원에서 경험이 많은 민간의사를 대령이나 중령 등 영관급 고위 군의관을 장교로 특별 채용, 진료과장 중심체제로 군병원을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1일 부족한 장기 군의관 인력을 확보하고 군 병원의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병원등에서 경험이 많은 민간의사를 대령·중령이나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내용의 ‘군 의무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6년 군 인사법을 개정, 우수한 민간의사를 영관급 군의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의관의 보수를 국공립병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특히 군 최고병원인 국군수도병원의 의료수준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진료과장을 대위·소령급에서 중·대령급으로 격상시키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진료과장 중심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의무병의 진료보조 역할을 전면 폐지하고 간호사·의료기사·약사 등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계획은 군 병원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군 병원을 치료·정양병원으로 구분하여 역할을 분담, 병원별 진료 수준에 따라 지역병원·거점병원·중앙병원으로 구분해 2007년부터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 후송체계도 대폭 개선하여 현재까지 '발생부대→사단→군단급병원→군급병원→후방병원' 5단계를 군의관에 판단에 따라 지역병원→거점병원→중앙병원 3단계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무 후송용 전용헬기를 지역별로 확대 운영하고 신형 앰뷸런스를 조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부측은 “민간의사 특별채용 대상은 대학병원급에서 다년간 임상경험을 쌓은 의사이며, 현재 근무중인 군의관들은 종전과 같이 계속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