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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급여대상 ESD, 이번 주부터 시술 가능

복지부 “병원들과 합의…적응증-수가 9월 내 마무리”

내시경점막하박리술(ESD)이 금명간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병원ㆍ학회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ESD 시술 긴급 대책회의’ 결과 보고에서 “수술용 칼이 오늘부터 공급됨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병원들이 ESD시술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며 “적응증 확대와 수가 인상에 대한 논의는 9월 중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ESD 시술용 칼을 공급하는 업체인 올림푸스한국은 9일자로, 공급요청 병원에 납품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올림푸스한국은 복지부에 ESD 시술용 칼 비용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따라 9일부터 납품되는 시술용 칼의 비용은 조정 신청 결과 고시 이후에 정산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ESD시술 재료인 칼이 정상적으로 납품됨에 따라 병원들도 다음주부터 ESD시술을 재개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만일 의료기관이 ESD를 거부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법적 조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스란 과장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의사협회, 병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가인상과 적응증 확대와 관련, “모든 조치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고시된 시술범위는 위선종과 2cm 이하의 조기위암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 최황 보험이사는 이날 대책회의가 끝난 후 “현재 가장 시급한 건 대장과 식도에서의 ESD시술이 불가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황 보험이사는 “의학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도 이번 급여기준에서 제외돼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며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병원들이 수술재개 의사를 밝히고, 복지부가 수가와 적응증 조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ESD 시술 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대안암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의 원장 혹은 진료부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