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판매업자의 단순가공•포장된 한약재의 판매가 당초 오는 10월부터 한약제조업소를 거쳐 유통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는 고시 시행일 이전에 단순가공·포장된 한약재에 한해 내년 3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판매유예를 위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있다.
복지부는 한약재의 품질 및 유통관리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한약재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친 후 한약제조업소를 거쳐 유통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