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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비율, 20년간 6.6% 제자리…확대 시급

[국감]윤석용 의원 “추가등재 전무…약효재평가해야”

한약제제의 급여비율이 지난 20년간 6.6%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급여확대와 적정약가 산정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0년간 한약제제의 추가등재가 전무하다”며 “한약제제의 약효재평가와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 허가 한약제제는 총 3531품목으로 일반의약품 95%, 전문의약품5%다.

그러나 이에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는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한약제제 중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통되고 있는 약제 중 대부분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과 한의원에서 비급여로 판매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방 약제비에 대한 요양급여지출액은 지난 2008년 182억, 2009년 178억, 2010년 155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급여되고 있는 한약제제 또한 단미엑스산제 68종과 혼합엑스산제 56종으로 20년 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않은 복합제제 유사 효능의 건강보험 대상 혼합엑스산제보다 오히려 비용효과적이며 약리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윤석용 의원은 “한약제제의 급여확대와 관련해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음에도 추가 한약제제 등재가 없었다”며 “게다가 가격면에서 한약제제의 원료비가 상승했는데도 20년동안 약가변동이 없어 현실성 있는 가격 산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현재 급여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한약제제의 급여를 확대하고, 한약제제의 원료비를 조사해 적정한 보험약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