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후 진료비 민원을 제기한 환자의 50% 이상이 진료비를 환불받으면서, 병원 진료비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과 병원 자체의 자율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진료비 민원을 제기한 환자의 50%가 환불받는다는 건 진료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것"이라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오고 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신 의원은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병원의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신상진 의원은 "우선 대형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야한다"며 "아울러 환자가 진료비를 고지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만일 병원이 자율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국민들에게도 진료비확인제도가 있다는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고 촉구했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원의 자체적 진료비 확인시스템 구축제도는 병협을 통해 협조받는 방법을 비롯, 병원의 자율적인 규제가 미흡하면 처벌하는 기능까지 광범위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