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액상 감염성폐기물의 세척수 구분을 비롯, 감염성 폐기물의 명칭사용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을 초래했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금년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의료기관의 특수성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개정, 시행 함으로써 개선이 요청되어 왔다.
의료계는 셕션 등 진료와 치료시 발생되는 폐기물 가운데 액상 감염성폐기물과 세척수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냉동 보관 대상이 명확하지 못하다며 정부에 정확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었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석션 등 치료시 흡입한 피, 고름, 분비물은 감염성폐기물 중 조직물류에, 치료후 환부나 기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는 감염성폐기물이 아닌 오수·폐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감염성폐기물 중 상온 보관시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에 한해 냉동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출자가 감염성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 처리하도록 하는 취지”라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폐기물을 냉동 보관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 각각 규정하는 데는 사실상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합성 수지류 전용기 검사기준 강화로 인해 전용용기의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액상 폐기물의 경우 합성수지류 전용 용기에 보관하도록 2004년 8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과 후속 조치로 마련된 2004년 12월 ‘전용용기 검사기준’ 등에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검사기준 시행 초기에는 수요에 비해 검사에 합격한 물량이 적어 일시적 공급 부족 현상이 있었으나, 수급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전용 용기는 누구나 제작해 검사에 합격할 경우, 공급·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공동 제작해 사용한다면 보다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