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걸친 예·결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정부가 지난해 건강보험에 지원한 3조8183억원(전체 재정의 22%)에 대해서만 결산 심의가 겉핥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국회는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78%인 13조6562억원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건보재정 결산 심사가 한계가 부딪치고 있어 앞으로 국민연금 등 6개의 사회보험성 기금처럼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 예·결산심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건보재정 운용과 관련, 예·결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분석’ 자료에서 지적 했으며, 또한 ‘2003년도 결산심사보고서’에서도 복지부에 대해 제도개선 수준의 시정을 촉구한바 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정부가 건강보험에 총 3조8183억원을 지원했지만 건강보험은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재정 지원한 22%에 대해서만 제한적 심사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매년 건보재정 순수지율을 발표하면서 보험료 수입에 정부지원금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이며, 국가 통합재정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 산출방식에 의하면 2004년 결산기준으로 건보 순수지율이 86%로 흑자이지만, 결산분석에서는 순수지율이 104%로 지출이 수입을 4% 초과한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은 순수지율이 152%로 지출이 수입의 1.5배이나 직장은 순수지율이 83%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분히 흑자재정을 이루었으나 지역은 정부지원이 없다면 여전히 적자재정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건강보험이 재정통합을 이유로 가입자별 재정수지는 결산에서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내년말 건강보험특별법 만료를 앞두고 정부의 건보지원 대책이 재논의되어야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건보재정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그동안 2000년∼2004년까지 복지부가 지출한 의료보장 지원액은 총 23조1614억원으로 지난 5년간 정부 일반회계 지출액 증가율이 연평균 11%인데 반해 의료보장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21%로 증가속도가 2배정도로 나타나 급속한 재정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8% 수준인 건보 급여비 증가와 연동된 현행 국고지원방식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한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약제비 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이를 경감시키기는 방향으로 수가 조정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건보급여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8.4% 수준으로 OECD 30개국 중 높은 수준이었으며, 약제비 지출 연평균 증가율도 1998∼2003년 동안 2.7%로 OECD국가 평균(6.1%)보다 2배 이상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