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박카스D의 대표적인 광고 슬로건이다. 동아제약은 박카스가 48개 의약외품 전환 품목에 포함되자 한 때 이 광고방영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이 가운데 해당 제약사에게 보건당국이 협박에 가까운 광고 중단 협조요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제약사에게 보낸 식약청의 광고 시정 협조 요청 공문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는 정상적인 협조 요청이 아닌 협박”이라고 힐난했다.
논란의 시작은 식약청이 지난 7월 22일 제약사측에게 의약외품 전환된 박카스의 광고에 대한 공문을 보내 시정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이 보낸 공문 하단에‘광고가 지속되는 경우 약사법 제68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별표7 제3호 마목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는 것.
양 의원은 “이는 정상적인 협조요청이 아닌 제약사 입장에서는 협박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의약외품 역시 약국 판매가 가능한데 이처럼 광고 중단치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등 압박을 가하는 일련의 행위는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질책했다.
이밖에도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가 식약청에 보낸 공문에 의약외품 전환에 따른 실태 점검 요청 중 관할 지방청장에게 신고필증 제출 여부와 계획 등이 명시돼 있는 것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신고필증의 경우, 개정 고시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재교부를 받으면 되는데 개정 고시가 시행된 후 4일 만에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 생각하냐”며 “법률 등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최소한의 안전성, 오남용,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