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10명 중 1명의 소비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재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의 의원실에서 최근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뉴스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8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본 적 있는 소비자는 23.7%에 달했고 이중 재구매 의사가 있다는 응답률은 10.3%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재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강제 회수해야한다는 응답률이 46%로 나타난 것. 이는 사용 및 생산 자제 자율 권고라는 정부의 입장을 찬성한다는 35.1%의 지지율보다 높은 수치다.
이처럼 절반에 해당하는 국민이 가습기 살균제를 강제 회수에 찬성을 입장을 보인 것은 보건당국의 미온적인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재구매 의사와 관련해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6%로 집계돼 구매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8.9%)에 비해 재구매 의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취약 계층의 경우, 재구매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가 18.6%로 나타났고, 해당 뉴스를 접하고도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구매하겠다는 응답자 역시 8.4%로 확인됐다.
가장 문제점은 가습기 살균제가 정부의 자발적인 사용 및 생산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트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면 추가적인 폐 손상 피해의 가능성이 예측됨에 따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사망원인으로 지목된 제품을 10%정도의 사람이 구매의사를 밝힌 것은 피해의 심각성 및 추가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결코 낮은 수치로 볼 수 없다”며“정부의 자발적인 자제조치보다는 강제회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대한 결함(사망 또는 4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수거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망환자까지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자발적인 생산 및 사용 자제권고 조치에 그치고 있는 것은 매우 미온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라도 법적 근거에 의해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 성분과 제품명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해본 적 있는 응답자는 ▲서울 27.9% ▲인천/경기 30.6% ▲경북/경남 19.2% ▲전북/전남 19.1% ▲충북/충남 17.8% ▲강원/제주 10.7%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