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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반약 슈퍼판매, 부작용은 환자 책임?

복약지도 없는 편의점서 발생, 누가 책임지나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다루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부작용 발생 시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 모조리 환자에게 떠넘겨질 판”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한 뒤, 부작용을 호소했을 때 편의점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의 처방이 잘못된 경우에는 의사가, 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제약사가 책임을 지지만, 그 외에는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약사들이 보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 편의점에서 판매한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복지부는 환자 자신의 판단 하에 복용했으므로 환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약국에서 구입한 경우, 약사들의 복약지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작용 발생 책임을 약사에게 물을 수 있지만 슈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

아울러 주 의원은 슈퍼에서 약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책임주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약사법을 교육받은 약사들도 약국 경험이 많지 않다면 약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는 상황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다.

실례로 약사법령에서는 식약청이 회수·폐기를 명한 의약품을 진열한 경우, 약국에 최대 업무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10개가 들어있는 타이레놀의 포장을 뜯어서 2개를 팔거나, 위해 의약품 회수·폐기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업무정지 15일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법을 잘 모르고 실수를 저질러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편의점 점주가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있다.

주 의원은 “임채민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는 약계와 충분히 얘기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겠다고 답했지만 장관 임명 후에는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오늘 국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강행하기 위해 임 장관을 임명한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