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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립대학병원 직원 건보료 왜 국가 부담?

[국감]상위 20개 학교 1년에 250여억원 지원

매년 수천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사립대학병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근거해 정부가 사립학교 직원들까지 건보료 일부를 부담함에 따라 상위 20개 대학병원에만 연간 250억원의 건보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2008년 1416억원에서 2010년 162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부담액의 절반이상은 사립대학·대학교 재단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립대학병원직원들까지 교육인원으로 간주해 매년 수백억원씩 수익을 내는 사립대학소속병원직원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국가에서 아직도 지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 일례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2009년 의료이익은 534억원에 달한다.

사립대학병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액 상위 20개 대학병원만 집계해도 2008년 211억원에서 2010년 25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3년간 총 690여억원이다. 그 외의 사립대학병원을 더한다면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2010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의 사립K대학병원이 64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을 필두로 상위 20여 사립대학이 총 254억30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손숙미 의원은 “교육과 별 상관이 없는 사립대학병원까지 국가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며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30년이 넘은 사립학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은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