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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립학교 건보료 과다지원 방지법안

김현숙 의원, 제도조정 통해 1060억 예산절감 기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최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교육의 일부 기능을 사립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행정실, 부속병원, 기타 부속시설 등의 직원들이 과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부속 병원의 경우 간호사 등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국립대학 부속병원의 경우 이러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사립학교 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연금 부담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 대상을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제76조제1항을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해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말 사립학교 교직원은 31만 8천명, 이 중 직원은 14만 명(44.1%)수준이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가 사라진다면 보건복지부 추산으로 1060억 원(2014년 예측예산 기준) 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까지 건강보험료를 국가지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과다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부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일 뿐, 직원의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숙 의원 외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최동익, 김태원, 이만우, 이우현, 김정록, 김희국, 민현주, 이완영, 김한표의원(10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