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외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구매된 의약품이 불법제품인 만큼 복용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동영상 '인터넷에서 약을 구입하면 안돼요'를 제작,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판매 의약품은 위‧변조(가짜)이거나 불법 제품임을 강조 ▲살빼는 약, 비만치료제 등 인터넷 구매 의약품으로 인한 폐해 ▲인터넷 구매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 제한 등에 대한 사례 ▲올바른 의약품 유통 체계 등이다.
식약청은 그간 의약품이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기업협회 및 13개 회원사와 양해각서(MOU) 협약(2007.06)을 체결해 사이버 모니터링을 강화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홍보를 통한 온라인 불법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매 수요 감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화되고 있는 위조의약품 불법유통에 대응하고자 WHO 중심으로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시킨 불법사이트의 적발건수는 2009년(460건), 2010년(870건), 2011년 6월(78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정·불량품”이라며 “이들 제품의 사용은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올바른 판매처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하철 및 버스 등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