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500원 인상을 위해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04원 인상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서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지만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을 감안할 때 담뱃값 인상은 오는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규개위는 내년말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될 때까지 건강증진기금을 흡연관련 직·간접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보고토록 하고, 금연유도를 위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건강증진부담금이 204원으로 오를 경우 현재 2000원인 담뱃값은 2500원으로, 2500원인 담배값은 3000원으로 500원씩 오르게 된다.
담뱃값 인상분 500원에는 건강증진부담금 204원, 담배소비세 131원, 지방교육세 66원,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폐기물부담금 3원, 부가가치세 45원(제조자 41원, 판매자 4원) 등 454원에다 순수유통마진 46원이 붙여진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