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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주’ 등 5개 품목 급여기준 신설

복지부, 요양급여적용기준 세부사항 개정

‘보톡스주’ 등 5개 품목과 주사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가 신설되고, ‘페가시스주’ 등 4개 품목도 급여기준이 변경 된다.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발표, 9월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에 따르면 골격근이완제인 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 보톡스주)의 경우 첨족기형을 가진 경직성 및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에게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수술후 남아있는 잔존변형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5세 이전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경직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목적으로 투여할 때에도 급여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허가내용 중 첨족기형에는 보험이 인정되지만, 다른 상병에 투여할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만 한다.
 
또한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인 atosiban 주사제(품명: 트랙토실주)는 갑상선기능항진, 고혈압, 부정맥, 당뇨, 폐성고혈압 상병으로 치료중인 환자에 투여할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만, 이외의 상병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제’인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Galantamine 경구제(품명: 레미닐정), Rivastigmine 경구제(품명: 엑셀론정) 등 3개 품목은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 등의 적응증에 대해 투여하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 일반원칙 중 병용요법에서 효능․효과 등의 허가범위를 초과, 비결행성 마이코박테리아의 일종인 Mycobacterium abscessus에 의한 폐질환에서 ‘clarithromycin 경구제 1000mg/일, amikacin 주사제 15mg/kg, cefoxitin 주사제 200mg/kg/일(12g/일)(또는 imipenem 2250mg/일)'을 병용 투약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불임치료제인 menotrophin 및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주사제(품명: 휴메곤등, 프로파시주 등)와 무릎 골관절염약제인 Sodium hyaluronate 주사제(품명: 히루안플러스주, 알츠주 등), peginterferon alfa-2a(품명: 페가시스주), 만성C형 간염 치료제인 peginterferon alfa-2b(품명: 페그인트론주) 등 4개 품목은 세부인정기준이 변경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한후 9월중 고시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