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ESD) 관련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됐지만 선택의원제 도입 기본계획 보고는 추후 재보고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ESD 관련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의결 안건으로 올랐다. 이와함께 선택의원제 도입 기본계획이 보고안건으로 올라왔다.
ESD 적응증 확대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위한 관련고시 개정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따라 위와 식도 대장에서 시술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으며 수가 또한 인상되는 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내년 1월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선택의원제는 추후 재보고 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의원제를 강력히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이날 ‘선택의원제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는 불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결된 ESD의 최종 수가는 위와 식도의 경우 현행 21만 1180원에서 24만541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다. 대장은 33만 4730원으로 결정됐다. 이 금액은 종별가산과 선택진료비가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확대된 적응증은 식도의 경우, ▲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원주의 2/3 이하 침범) ▲선종 및 이형성증, 점막하종양까지 시술이 가능하다. 대장은 ▲림프절전이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는 조기암 ▲2cm 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점막하종양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을 시술할 수 있다.
위의 경우는 기존 ‘선종 및 2cm이하 조기위암’이란 문구를 ▲점막에 국한된 궤양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위암 ▲절제된 조직이 3cm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ㆍ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점막하종양으로 명확화했다. 아울러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으로 시술대상을 확대했다.
확대 된 범위는 100%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의결사항을 반영해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