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재보고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선택의원제는 다음 열릴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 방안이 다음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8일 선택의원제의 내년 1월 도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만성질환 관리 강화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서 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두고 의료계는 파업의지까지 불사하며 반대하고있는 실정이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이유는 성과평가를 통해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과 처방권을 침해하고, 향후 주치의제도와 인두제 같은 지불제도개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과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내부적 갈등의 소지가 있고 신규개원의의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30일 소집될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의 기본계획을 보고형식으로 일단 제시할 계획이었으나, 의협측의 건정심 보이코트 맞대응으로 일단 보고 자체를 보류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물러선 것은 아니었다. 이 사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다음 열릴 건점심에서 아예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마지막 카드를 내 보인 셈이다.
이에따라 차후 개최될 건정심에서는 그 동안 복지부가 제시했던 시행계획을 그대로 건정심 의결형태로 결말 지을 것도 매제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미 전면 파업카드까지 내보인 의료계의 반발도 그 강도가 만만찮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년도 수가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될 건정심회의가 수가 보다 선택의원제 결말의 공방으로 얼룩질 우려가 짙다.
한편, 30일 건정심에서는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ESD)에 대한 적응증 확대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위한 관련고시 개정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따라 위와 식도, 대장에서 시술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으며 수가 또한 인상되는 안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가입자 측에서 수가변동과 적응증 확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퇴장했다”며 “앞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