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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인육캡슐 등 국민건강 해칠 소외된 현안들 무엇?

국회보건복지위원들이 국감현장서 터트린 사회적 현안들

최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쏟아낸 지적들 중에는 중국에서 밀반입된 태아 인육캡슐을 비롯 원인 미상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회적 현안이 예상외로 많아 눈길을 끌었다.

과연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덜 알려진채 아직도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을까, 크게 지적된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인육캡슐 유통경로 등 조사 절실"
지난 4월말, 서울의 한 한약재시장에서 인육캡슐 100개가 70~80만원에 유통된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인육캡슐 유통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8월 9일과 12일 1409정의 인육캡슐 밀반입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적발한 2건의 밀반입 이외에도 특급 우편물 1건, 휴대반입 4건 등이 추가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난 8월 29일까지 총 7건, 3945정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지난 8월 중국에서 인육캡슐을 생산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국내외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관세청만 조사에 착수한 채 국내 유통건을 확인해야할 보건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관세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보건당국에서도 유통 및 소비경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건강식품매장과 한약재상을 통해 판매된다는 사실확인은 물론 실태조사가 조속히 실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산모나 아이가 에이즈 등 감염내역이 있을 경우, 복용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조치가 더욱 시급해진다는 지적이다.

“살균제 의약외품 분류 했어야”
올 3월에서 5월사이 산모를 중심으로 발병한 '원인미상 폐손상 증후군'으로 인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들 외에도 영유아들이 동일한 증상으로 사망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 원인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국감에서는 그 주범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면서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고 의약외품범위 지정에도 살균제제를 의약외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건 당국이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이 같은 안타까운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이런 안이한 태도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

전 의원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공산품이 안전관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 확인됐다”며 “가습기 살균제가 97년부터 14년간 아무런 안전성 검증 없이 방치돼 온 것은 식약청 등 보건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질책했다.

즉,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산품을 일괄 조사해 필요한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해야한다는 것.이와 함께 문제가 된 제품의 성분명을 포함한 제조사 및 제품명을 공개하고 강제적 회수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현의 의원실에서 최근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뉴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89.9%이고, 이중 사용해본 적 있다는 응답이 23.7%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지만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재구매 의사가 있다는 응답률이 10.3%로 조사됐다.

"장애인 약 부작용 노출, 식약청 탓"
의약품 정보접근성이 제약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건당국의 제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포장이나 첨부문서를 읽어보면 누구나 용법과 부작용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비치 위치나 별도 표식, 가족 등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허가된 일반약 1만7000여개 중 식약청이 취한 조치는 일반의약품 11건에 대한 시각장애인용 정보집을 발간한 것이 전부"라며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편익 제공의무를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박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작업에 시각장애인을 직접 참여시키고 점자표기 기준 마련을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