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공단이 보험자 부담금을 고스란히 내고있다는 지적이다.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은 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인데도 건보 보험자 부담금을 공단에서 지불하는 건 국민이 낸 건보료를 축내는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에서는 의료사고 건에 대해 구상금 고지를 하는 등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건보공단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단에서는 매스컴에서 의료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나 가입자들에 대해 사후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경우, 혹은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가 직접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만 의료사고에 겨우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그간 건보공단에서 의료사고에 대해 구상금을 고지한 건수는 지난 2008년~올해까지 각각 748건, 621건, 628건, 37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의료사고와 관련된 통계는 제대로 집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조정건수를 생각해 봤을 때 구상권 고지 비율은 매우 적다는 게 강 의원의 분석이다.
강 의원은 “국민이 낸 건보부담금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까지 지불해서는 안된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의료사고 피해자 신고보상제도 도입 등도 검토해 국민이 낸 건보료가 잘못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